딥페이크 관련법안이 심각한게 맞나??

크라일드 2024.09.30 16:36:58 출처:

혐의만 있어도 패킷감청을 다 할 수 있고 혐의만 있어도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미친법안이라길래 도대체 뭔가 싶어서 국회사이트 가입할랬다가 서버터져서 회원가입 막혀있다했다가

 

욕먹고 오늘 다시 가입해서 읽고왔는데 법안취지부터 삽입조문까지 다 읽어보고 왔는데 너무 선동을 하고있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디;;

 

 

 

이번에 발의된건 이미 있는 법안에 딥페이크 관련 법안 신설 조항이 1개씩 추가 되는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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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0. 1. 12., 2001. 12. 29., 2007. 12. 21., 2013. 4. 5., 2015. 1. 6., 2016. 1. 6., 2019. 12. 3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09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제12조의2를 신설함.]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5항'에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우편검열이나 전기통신 감청이라고 지정되어있는게 맞긴하고 검열.감청을 하기 위한 법이 맞긴한데 

 

1번 신설 항목은 원래 법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인데 말 그대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고 허가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정해져있는데

 

신설된 조문은 이중에 딥페이크 범죄 때문에 성폭력, 아청법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에 추가를 한것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6. 1. 6.>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9., 2021. 9. 24.>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 12. 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9. 12. 31.>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31.>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2019. 12. 31. 법률 제16849호에 의하여 2010. 12.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7항을 개정함.]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에 따라서 어찌됐건 딥페이크 범죄라도

 

경찰검찰에 감청허가 신청을 하고, 검찰이 또 법원에 감청허가신청을 해서 법원이 감청허가를 했을때 감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임

 

 

 

그리고 2번 항목은 아에 조문 자체에도 나와있는데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특례 절차로 기본적으로 지금도 데이트앱,텔레그램 등 에서 이루어 지고있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서 잠복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3개월동안 잠복수사가 가능했던 부분이 텔레그램 방을 수시로 폭파하고 새로 만들면서 옮겨다니는 딥페이크 범죄에 맞춰서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서 먼저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수사부서의 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뀐건데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패킷감청과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이라는 자극적인 워드만 합쳐서

 

패킷감청 사후승인이라는 미친 결과물로 선동을 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딱히 개별 법안 자체는 그런 미친 개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법안 파뒤집어 오다보니 검열이나 감청에 찬성하는듯한 느낌이 됐나 싶은데 

 

저도 검열이나 감청이란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편이라서 찬성하는건 아님 ㅋㅋㅋㅋ

 

그냥 다른 커뮤도 다 돌고있던데 선동을 너무 말도안되는 방식으로 하길래

 

알아는 보고 반대하자고 들고온거라 그냥 법안자체가 이런거였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