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플랫폼으로 돈 주고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구동할 권한을 얻는 건 엄밀히 말해서 다운로드받은 게임 프로그램에 취급하는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얻은 것은 아니고, 그 플랫폼과의 연결로 게임 프로그램 구동 중의 계약위반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항상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위반 등의 유사시 그 플랫폼의 장치에 의해 게임 프로그램을 구동할 권한을 도로 회수할 수도 있으니, 물리판 게임 패키지를 구입해 소지할 때와 다르게 완전한 의미로서의 '소유'란 개념을 적용시켜선 안 되며 그 단어를 붙이는 행위조차 과대광고 따위의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긴거 같음.
물리판 게임 패키지를 직접 사는 경우에도 옛날 싱글플레이 온리 타이틀이면 완벽하게 전권을 소유하게 되는 구매이지만, 콘솔 단말의 네트워크 서비스로 실시간 케어를 받는 환경이라면 항상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뭐땜시 그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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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땜시 그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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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SZj5R06UwY?si=4TFYc5h5Sp694Ltp 김실장 채널에서 올라온 이관련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더 크루라는 유료게임을 싱글이든 멀티든 온라인에서 진행되게 했고, 서버를 종료하고 사설서버를 금지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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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돈 내고 권한을 얻은 것인가에 대한 판정시비 때문에 법정싸움도 한번 해 봤으니까, 유희왕 효과 툴팁 수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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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플랫폼으로 돈 주고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구동할 권한을 얻는 건 엄밀히 말해서 다운로드받은 게임 프로그램에 취급하는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얻은 것은 아니고,
그 플랫폼과의 연결로 게임 프로그램 구동 중의 계약위반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항상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위반 등의 유사시 그 플랫폼의 장치에 의해 게임 프로그램을 구동할 권한을 도로 회수할 수도 있으니,
물리판 게임 패키지를 구입해 소지할 때와 다르게 완전한 의미로서의 '소유'란 개념을 적용시켜선 안 되며 그 단어를 붙이는 행위조차 과대광고 따위의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긴거 같음.
물리판 게임 패키지를 직접 사는 경우에도 옛날 싱글플레이 온리 타이틀이면 완벽하게 전권을 소유하게 되는 구매이지만, 콘솔 단말의 네트워크 서비스로 실시간 케어를 받는 환경이라면 항상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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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I4M7zDhhiE?si=01RUfBovM0IsOf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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