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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법안 이거 뭣같네

음... 그러니까 혐의만 있어도 인터넷 패킷을 싹 다 감청 때릴 수 있다? 이게 맞나?

 

당장 동탄건으로 봤듯이 경찰실적 때문에 인생나락갈 수도 있는데 이건 좀...

 

하도 얘기 많아서 뭔가라고 봤더니 좀 그렇네요

심지어 졸속으로 통과 시키려고 60일 -> 10일로 최대한 반대못하게 줄여놨네

 

이거 말고도 혐의가 있으면 선조치 때리고 후보고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같은 것도 있던데 진짜 어질어질하네

 

+) 수요일까지 반대서명 10000명 채우면 취소될 수 있다네요

현재 3500명

 

++) 해당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역붕이 분들은 법안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적어주십쇼. 너무 선동글같이 될거 같아서 적습니다.

댓글'28'

그럼 지금 신창섭도 저걸로 조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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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제이Best
  • 2024.09.29

딥페이크가 중요한 사안인 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는 건 옳은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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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신창섭이 들어가면 현재 예고된 법안 다 통과됐을 때 역비닛 서버랑 유저 모두 걸려요

현재 고의든 아니든 영상 링크나 주소를 배포/소유한 거 모두 혐의있음으로 조사대상 + 직장에 혐의사실 직접통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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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신창섭도 저걸로 조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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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신창섭이 들어가면 현재 예고된 법안 다 통과됐을 때 역비닛 서버랑 유저 모두 걸려요

현재 고의든 아니든 영상 링크나 주소를 배포/소유한 거 모두 혐의있음으로 조사대상 + 직장에 혐의사실 직접통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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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네이버부터 유튜브 각종 딥웹등등 신창섭의 정상화의 손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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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거 없어도 "너 의심됨" 이라고 신고만하면 영장없이 즉결 감청 가능한 거라서 더 어이없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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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1 soldoros.
  • 2024.09.29

언제는 뭐 생각있이 법 만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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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밭 (작성자)
  • 2024.09.29
  • 수정: 2024.09.29 11:35:25
반대도 못하게 60->10일로 줄이고 거기다가 서버 점검 한다고 접속도 막은게 너무 티나게 괘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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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제이
  • 2024.09.29

딥페이크가 중요한 사안인 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는 건 옳은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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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성남시중앙공원
  • 2024.09.29
  • 수정: 2024.09.29 12:31:10

Screenshot_20240929_114657_Chrome.jpg

로그인을 한 후 의견등록에 위 예시처럼 적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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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

image.png

※정치인 이름은 가렸습니다.

본문 내용이랑 같은 방법으로 2번 넣었네요. 여기도 한 번 의견등록 하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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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일드
  • 2024.09.29

뭐 하려고해도 회원가입 자체가 막혀있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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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 막혀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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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U
  • 2024.09.29
방금 회원가입해서 반대하고 왔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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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일드
  • 2024.09.29
제가할땐 서버가 뒤져있던거겠져 ㅋㅋㅋ 가입완료 누르면 페이지 찾을 수 없다고 쫒아내는걸 어쩝니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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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쿡히이
  • 2024.09.29

아무리 국민들이 감성에 잘 휩쓸린다고 해도 대놓고 니네 사생활 감시할거임을 선언하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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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
  • 2024.09.29

2016년에 테러방지법을 국민에 대한 감청이 있으니 반대하던 사람이 이딴 법이나 발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감청이 가능한 범죄에 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감청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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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퀴 돌아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테러방지법 12시간 필리버스터 하던 사람이 하니 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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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2024.09.29

어 나야 감청할게~ 는 어떤 로직으로 굴러가야 나오는 결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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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 호들갑일 수도 있긴한데 기간 줄여버린거랑
최근 있던 사건들때문에 뭐시기해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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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2024.09.29
  • 수정: 2024.09.29 15:31:44

=== 개정안 내용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신설)

======

 

뭐 13조를 어떻게 조지느냐에 따라 다른거긴한데
감청이니 뭐니 하는건 호들갑이 맞을지도

물론 개정안 발제자가 올려놓은 글 꼬라지가 개판이긴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아 물론 한국 법이 병신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걍 이거 내용물만 놓고 보면 스너프물 파는 새끼들 족칠때 쓰라는 내용물인지라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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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글 수정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각자 법안 읽어보고 의견 적어달라고 추가했습니다.

다시 제글 읽으니까 뭔가 선동글처럼 적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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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2024.09.29
뭐든지 깔 때는 내용물도 같이 들고옵시다
저도 저거 개정 사유라고 써놓은건 아니꼽긴한데
내용물은 정작 저거 한줄로 끝이라서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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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저 안이 감청을 허가하는 권한을 주는게 맞는데요?
애초에 아청법 자체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로 걸 수 있는 악법인데 그걸 근거로 무제한적인 감청을 허가하는 법안이구요
호들갑이 아니라, 안그래도 못미더운 사법에 칼을 쥐어주는 법안 자체를 막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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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2024.09.29
악법이니 뭐니 해도 이미 있는 법안을 우리가 바꾸는건 30년은 걸리니까 그건 저한테 따지셔봐야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헌법 불합치 건도 있어서 걱정하시는 수준의 극단적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뭐 병신 사법체계니 우려하시는것도 이해합니다 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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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다 내렸나봐요

아니면 이거 그 수동 디도스 당하는 느낌으로 털리고 있는건가..?

가서 의견 쓰고 싶은데 이러면 의견 듣지도 안고 땅땅땅 해버릴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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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18 별_로아
  • 2024.09.29
  • 수정: 2024.09.29 18:12:43
다시 열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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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nonamed7869
  • 2024.09.30
  • 수정: 2024.09.30 09:39:06

딥페이크 범죄 중요하지

그런데 느그는 헌 법 위에 있나벼?

라고 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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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500명인가?

온곳 다 반대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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